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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발의안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연구: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 피해 관리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12-11
  • 저자명 김형섭, 조태제, 소병천
  • 학술지명 환경법연구
  • 발행처명 한국환경법학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논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자연재난 발생 빈도나 그 정도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자연재난은 인간의 건강 및 생명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자연환경 자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산업화와 더불어 자연 재난이 재해 지역의 산업시설에 영향을 미쳐 제2차적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일본 도후쿠 지역의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 마 원전사고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핵심 지역은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으며,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주변 지역 의 주민들의린�및 자연 생태계에 미친 위해의 규모는 아직 산정하 기도 힘든 정도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재해 대응 관련 국내 및 국제법 제도에 대한 미비점 역시 노출하였다. 자연 재해 대응 및 관리에 관한 국내 법제는 대부분은 보건 및 재산적 위해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아쉽게도 자연 환경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역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 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育웩ㅊ묽�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연 환경의 복원이나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동 법의 적용은 행정안전부의 전적인 소관으로 환경부와의 협업 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자연 재해 대응 및 관리에 관한 국제법제 역시 재해 발생仄뮌�해당 재해로 인해 주변국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 즉각적으 로 해당 재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는 조기통보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및 피제공자 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국 정寬�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수 배출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게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시화되었다.이러한 문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며,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환 경법학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12년 9월 제주에서 개최 된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자연재해의 제2차 환경피 해의 관리방안을 발의하였으며 해당 발의안은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해당 발의안은 자연재해에 대한 국내적 국제 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정부기관과 NGO등 민간 영역의 협업을 강조 하고 있다. 이 글은 해당 발의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발의안의 개발 및 채택시의 경과와 그 후속 과제 등에 대�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