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result 
국내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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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의한 2차 환경피해의 국내법적 대응
【국문초록】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 우리에게 위험이 없는 삶이라는 것 은 생각할 수 없고, 인류에게 있어 절대적인안전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다 .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의 속성과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뼉侈捉�리스크규율을 통하여 리스크를 회피하 거나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2차 환경피해에 대하여 검토하자면, 먼저 자연재해에 대한 1 차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이고 나아가 1차적인 재난이 2차적인 환경피해에 도달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로서 리스크규율을 통해 관리하고, 이미 발생한 확대된 피해에 대하여 긴급하고 적절한 조치와 종합적인 환경 및 생태 계의 복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에 대응하려면 적절한 리스크의 평 가와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특 히 위험물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가 목적을 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로 운영되고, 국가의 행ㅏ�있어서 손해를 회피하고 신속한 대처, 주민친화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기대될 수 있 기 위해서는, 리스크평가와 리스크관리가 체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모색하기 위 해서는 사전예방적 측면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국토계획과 연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墟隙�재난대비시스템의 구축하여 한다. 또한 대규모의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하는 범국가적 협력체계와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 를 수립하고 명확한 복구기준아래 통합적 복구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2023-08-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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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독자적 수사준칙에 관한 행안부령 제정의 의의 및 원칙과 방향
2023-08-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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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발의안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연구: 자연재해로 인한 제2차 환경 피해 관리
최근 들어 자연재난 발생 빈도나 그 정도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자연재난은 인간의 건강 및 생명 그리고 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자연환경 자체에도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산업화와 더불어 자연 재난이 재해 지역의 산업시설에 영향을 미쳐 제2차적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일본 도후쿠 지역의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 마 원전사고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핵심 지역은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으며,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주변 지역 의 주민들의린�및 자연 생태계에 미친 위해의 규모는 아직 산정하 기도 힘든 정도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재해 대응 관련 국내 및 국제법 제도에 대한 미비점 역시 노출하였다. 자연 재해 대응 및 관리에 관한 국내 법제는 대부분은 보건 및 재산적 위해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아쉽게도 자연 환경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역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 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를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育웩ㅊ묽�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연 환경의 복원이나 모니터링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동 법의 적용은 행정안전부의 전적인 소관으로 환경부와의 협업 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자연 재해 대응 및 관리에 관한 국제법제 역시 재해 발생仄뮌�해당 재해로 인해 주변국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 즉각적으 로 해당 재해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는 조기통보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대상 및 피제공자 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국 정寬�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수 배출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게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시화되었다.이러한 문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며,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환 경법학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2012년 9월 제주에서 개최 된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자연재해의 제2차 환경피 해의 관리방안을 발의하였으며 해당 발의안은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해당 발의안은 자연재해에 대한 국내적 국제 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정부기관과 NGO등 민간 영역의 협업을 강조 하고 있다. 이 글은 해당 발의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발의안의 개발 및 채택시의 경과와 그 후속 과제 등에 대�기술하고 있다.
2023-08-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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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수자원 보호법제에 관한 소고- 지하수보호법령을 중심으로 -
우리나라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풍족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기적에 비견되는 급속한 경제성장(‘한강의 기적’)을 이루었 립�그 부작용으로 인해 수자원에 대한 심대한 오염의 야기와 더불어 생태계 의 균형파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예전의 수자원관리정책의 초점이었던 경제개발을 보조하는 수자원개발, 하천관리기능에서 오늘날에�보다 진전되어 수질보전과 수생태 계관리에 맞추어져 환경기준이 설정되고 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수자원관리에 관한 현행 법령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관할배분도 다원화되어 있다. 즉, 수량관리기능은 국토해양부 ·해양수爰寬�담당하고 있고, 수질관리기능은 환경부가, 하천관리는 국토교 통부가, 수생태계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한다. 특히 지하수와 관련하여 서는,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지하수의 보전, 관리 및 지하수영향조�등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지하수질 보전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수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개발·이�, 환경부(수질관리), 안전행정부(온 천 및 비상급수),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 관정), 소방방재청(소방급수시설), 국방부(군사용 지하수시설)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수질과 수량의 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적절한 지하수관리에 어 려움이 있기에, 양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거나 통합적 관리 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표수와 지하수의 영향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수자원관리제도의 필요 가 있다.더욱이 지하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보니 각 부처의 업 무 중 일부로 취급됨으로써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이용·보전체계 가 미비하여 지하수관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은 단일한 수자원관리법을제정하여 통일적인 수자원정책 의 수립에 근거를 제공하고, 그 수자원정책은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의 담당부서(수자원국)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연방환경청은 종합적 수자원관리기능을 하기보다는 일종의 연구기관으로서 주로 수질 오염과 관련된 기준 및 기타 항목을 제시하고 수자원관련 조사와 연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수자원정책의 실질적인 집 행은 각 주 정부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주 환경부와 그 하부기관인 지방자치단 체의 수자원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하수를颱沌�수자원관 리에 관해서는, 법체계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기준 이나 정책을 각 주의 환경관련 부서들이 집행하거나 각 주의 경우 개별 수법(水法)을 제정하여 연방법률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고, 행정체계 상 각 주의 환경관련 부서들�연방정부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주 정부에게는 지역 상황에 맞는 수자원보호에 관한 법제의 수립과 제안이 허용된다. 따撰�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수자원의 종 합적 관리와 병행하여 지하수의 경우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하는 전담조 직을 운영하거나 기능적 통합을 보장하며, 동시에 그 법령체계를 정비함으 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임무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2023-08-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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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의 일부로서 자연유산의 개념정립에 관한 소고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를 개념정의하면서“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요소를 통할하고 있음에도 실제에 있어서 유형 적 문화재를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규율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자연유산의 개념정의와 관 련하여 우리나라는 자연유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다만 일반적으로 후세에 남겨진醍�자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천연기 념물이나 명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문화재의拈薰吩袖�및 소유권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 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년)」 등의 각 종 국제규범의 취지를 검토하자면 인류의 유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 분하고 있다�점에서 자연유산 개념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류유산의 보호에 대한 국제규약의 이행 과 국가유산보호의 필요성 증대를 감안하여 당해 영역에서 다양한 분법화가 연구 또는 추진되고 있고 나아가 각 유산별로 그 특성을고려한 개별 보호 법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인간이 만든 인공적 문화와 자연적 요소로 나누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자연유산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 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쳄邦� 향후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포함하는 자연유산의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개선의 기초로서 의미가 있다.
2023-08-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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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토양오염 규제수단과 비용부담
환경매체로서 토양은 다른 매체와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오염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누적적으로 나타나고 자연정화가 되지 않으며 그 회 뮈〈�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점, 더욱이 오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의 입증 과 배분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에서 우선적막�유해한 환경요인으로부터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의 삶의 터전이 토양에서 비롯되기에 자연적 토양기능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토양보호임무의 중요성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토양오염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읏걀坪括愍�책임범위와 관련하여 우리 토양환경보전법의 개 정을 목전에 두고 있어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독일의 연방토양보호법을 중심으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수단을 알아 보고 그 위무위반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을 검토하는 것이却鄂求鳴�본다 . 이러한 검토와 아울러 토양오염에 대하여 단계별로 분류된 보호의무와 구체적 책임내용을 살펴보았다. 연방토양보호법에 따르면 토양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으로는 토양계획, 행정청에 의한 직접적 조정수단과 간접적 조정수단으로 분류하�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규제수 단의 체계적인 정립을 도모한다. 또한 정화책임과 관련하여 오염유발자의 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오염정도 또는 시간적 제한없이 행위자에게 책 임을 물을 수 있지만,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의 상태(방해)책임의 경우에� 그 책임은 비례의 원칙 등 합헌적 범위에서 그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화의무자의 책임범위를 일정부분 제 한할 것을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배분과 비용부담에 대한 독일법 제의 입법례와 실무는 공익을 위한 법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우리 법제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2023-08-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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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문제에 있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효적 방안과 법적 고찰
헌법국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위험의 제거를 비롯하여 그 위험이 구체화되기 전인 단계에서도 리스크(위해)를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식품안전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관리하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는痼�매우 중요하다. 공익적 관점에서 리스크의 방지라는 리스크관리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가의 리스크규율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본 바, 선 진국들의 식품안전법제는 우선 식품의 리스크관리를 특정기구에 집중시키 고 일원화하는 경향이 있� 예방적 리스크관리를 위해서 리스크평가기능을 독립시켜 강화하려는 구조적인 특징과 함께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 션을 중시狗졍�경향이 있다. 또한 최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식품안 전관리체계의 개편을 위하여 통합식품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각종 식품스캔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들의 불안 감은 여전한데 비해 지나치게 분산된 리스크 분석체계와 그 담映璲� 일반 시민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소통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리스크평가기관 및 리스크관리기관의 다원화로 인해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이들 기능을 일원화시키거나 이들을 조ㅗ� 조정기구인 국무총리실의 식품안 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晥쳬臼㈋�� 식품정보공개와 소비자의 참 여를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이 미흡하고 소통을 위한 교육 및 홍보�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그 조직의 운영에 맞추어 시 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주와 이해관계인, 일반 국민에게 그 정보를 합리적으로 전달하여 문 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모두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를 가능하 게 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2023-08-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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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형태로서 공사협력방식의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에 대한 법적 고찰- 독일의 연방과 주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 nd trägt durch Erfüllung der notwendigen Staatsaufgaben zur Verwirklichung der Öffentlichen Inte ressen als Transsubstantiation der Staatszwecke bei. Hierfür führt die öffentliche Hand durch verschiedene Org anisationsformen wirtschaftliche Tätigkeiten aus. Zudem oblie gt dem Staat eine Legitimationspflicht für seine wirtschaft liche Betätigung. Also muss die Legitimation im Zusa mmenhang der Erfüllung seiner Aufgaben von Fall zu Fall geprüft werden. In Korea kann in Bezug auf den Regelu ngsrahmen kein generelles Gebot oder Verbot der wirtschaftlichen Bet 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unmittelbar aus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bgeleitet werden. Doch gibt es verschiedene v erfassungsrechtliche Direktiven bzw. Anforderungen, die als Bedingu ngen und Schranken gelten, deren die wirtschaftliche Bet&au ml;tigung des Staates zugrunde liegt. Für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der öffentlichen Hand kommen grundsätz lich alle privatrechtlichen Organisationsformen in Betracht, die auch de n privaten Unternehmen offen stehen. In den Kommunen finden sich za hlreiche öffentlichen Unternehmen, die in der Rechtsform der Aktiengesellschaft oder der Gesellschaft mit beschränkt er Haftung betrieben werden. Dabei können sie entweder a usschließlich oder nur teilweise(gemischtwirtscha ftliches Unternehmen) in öffentlicher Hand stehen. Heutzut age im Zeitalter der Privatisierung und des Gewährlei stungsstaates die Suche nach Kooperationsformen der öff entlichen Hand mit der Privatwirtschaft bedeutsam. Hierbei k önnen demnach Private in der Erscheinungsform von Public Priv ate Partnership an der Erfüllung öffentlicherAuf gaben beteiligt werden. Dennoch wird als Public Private Partnersh
2023-08-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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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한 소고
2023-08-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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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회계감사원의 재정통제 권한과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연방제원리에 기초한 수직적 권력분립이 정립된 형태로 전통적인 연방주의와 지방자치가 조화되어 국가와 주 사이에,주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는 연방과 주, 개별주와 주의 관계에는 연방주의원칙이, 연방 또는 주와 그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의 관계에는 지방자치의 원칙이 적용됨 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체제 아래에서Ч麗�지방의 재정지출의 확대 및 재정부문의 급격한 확장과 그에 수반한 문제의 발생은 재정민주주의에 기 초한 재정의 투명한 집�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예산제도의 근본적 개혁 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로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관리라는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과見� 위한 통제기능이 더욱 부각되었다. 예산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이들 국가에서는 중립적 회 계감사기관으로서 연방차원에서 연방회계감사원을 두어 연방기관의 회계감사기능을 수행케 하고 개별 주차원에서는 주헌법에 따른 회계 감사坪�두고 있으며 지역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나 지방회계감사청 등에 의해서 내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방 및 주의 최고감사기관인 회계감사원은 예산과정과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합규성 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민주주의관점에서 일반 적 헌법적 원리와 법원칙에 따라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춰 예산회계에 대 한 감사 및 통제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재정법 영역에서 주로 감사원에 의해 수행되는 회계감사기능은 전문 성 및 공정성 논란, 미흡한 투명성과 회계감사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방 및 주의 회계감사원에 의한 효율적이�민주적이며 투명한 제도적 장 치와 그 입법적 논의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2023-08-0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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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 수단에 관한 법적 고찰
현대국가는 그 역할 및 임무영역의 확장으로 인한 지출의 확대와 비효율적인 재정작용 및 지나친 예산의 낭비로 심각한 재정상황에 빠져들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적 부담의 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함께 예산과ㅏ�대한 투명성 제고와 의회의 참여확대 등 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영역에서도 재정합���중심을 두고 지출에 대 한 규율의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도록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 이에 적정한 재정통제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재정통제 메커니즘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결함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핵심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예산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중립적 회계감사 기관으로서 연방차원에서 연방회계감사坪�두어 연방기관에 대해, 주차원에 서는 주헌법에 따라 회계감사원이 주기관 또는 그 하부기관에 대해, 지방자치 의 차원에서는 지방의회나 지방회계감사청 등에 의해서 주로 회계감사를 수 행케 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회계감사시스템을 통해 예산과정과 재 정관리�경제적 효율성과 합규성의 기준에 적합한지가 감사된다. 또 한 회계감사원은 그 결과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출하고 재정작용에 대한 자문의견을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제공하는 등 예산 및 재정과정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결정능력과 책임성을 강화토�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감사관할은 헌법상 자치행정의 보장에 의해 침해의 한계로서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내부감사 형태의 지역적 감사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 수단 및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를 보호하 고 육성하며 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독일과의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감사원의 재정통제기관으로서의 위상확 보의 문제, 재정통제 임무수행을 위한 감사원의 조직 및 자문기능의 확장의 문제, 합목적성과 성과감사를 포함하는 경제성에 대한 감사기준의 도입필 요성의 문제, 공무원의 변상책임제도의 정비에 관한 문┸�대하여 제언하 고자 한다.
2023-08-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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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및 독일의 환경호르몬물질 규제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 REACH명령의 규율을 중심으로 -
화학물질에 대한 리스크관리체계로서 일반규제인 REACH명령의 경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사전등록절차단계에서 사전등록한 제조업자나수입업자가 물질정보공유포럼에 자동적으로 가입됨으로써 정보공유의 가능성을 높이 고 있고, 등록의 단계에서는 등록된 물질의 정보 등이 IUCLID(유럽화학물질정보데이터베이스)를 매개하여 작성되고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와 안紈뵈漬÷�결과가 공개 됨으로써 유해성정보를 공유하며 실행되고 있다. 평가의 단계에서는 이해 관계자와 회원국 등의 의견제시절차가 보장되어 있고,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에 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이 연동된다는 점에서 특징 이 있다. 허가의 단계에서 전문적 기관인 리스크 평가위원회와 사회·경제 성분석위원회의 검토과정이 과학적이며 협력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초로 서 작옳玖� 제한의 단계를 포함하여 결정과정에서 지체없이 당사자 등 이 해관계자에게 통지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대응절차가 구비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효과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개 및 고지, 분명하고 사 용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현실적이며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리스크 평 가와 관리 사이의 소통, 이익대변자 사이의 소통,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보전 달 체계의 수립과 왜곡금지 등이 필요할 것이다. 가령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근로 사업 장에서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최신 유해성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표하는 것이 현실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2023-08-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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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효율적 임무수행과 재정개선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소고
공기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일반 사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횡포를 방지하여 효율적 사회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 �긍정 적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제한된 영역에서 공기업은 사경제의 활동을 차단하거나 시장경쟁의 원리가 달성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기업은 거대한 부채와 비효율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일시 에 제거할 수 없지만, 공기업의 운용 및 구조의 개선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 거해 나가면서 투명하고平ㅗ�경영과 이를 보장하는 감사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한다면 점진적으로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외부와 내부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한 다면 공기업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기업제도낵굼�목적으로 개혁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공기업의 구조 및 운영의 제도개혁을 추진함과 아울러 경제의 탈정치화를 위해 공익산업 규제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운 영과 관련하여 일상화된 낙하산인사가 아닌 전문적 역량이 있�인사로 하여금 운영을 담당하게 하거나 참여하게 하고, 경영공시 등 과정의 투명 성을 준수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공기업의 자율성을 강 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편은 지방공기업별 자율책임경영체제의 구축 �목표로 추진하되 임원추천위원회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역량있는 전문인 의 공정한 선발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여 궁극적막�CEO의 책임경영체제와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곽채기, 앞의 논문, 708-709면. 이를 위해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 도록 경영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일원화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지 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내부감 사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이를 통한 사후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기업 내부의 자산운영의 위험성을 관리하며 사전적 감독이 가능하도록 준 법지원인(준법감시인)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2023-08-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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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법체계의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적 유산에 관한 문화재행정이 이제까지 불균형하고 불완전한 규범체계로 인해 유형적 문화재에 지나치게 편중된 채 운영되어 왔다. 이 �대응하여 국제규범과 외국법제의 전반적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적·민족적 유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율체계’(見Ⅹ�‘국가유산법체계’) 의 새로운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문화재라는 이름 으로 정의된 기존 개념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편향된 법제도적 체계를 재편하고 국제규범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규범체계의 구상과 그 타당성 에 대한 검토�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유산’의 의미가 ‘가치개념’으로 이해됨에 따라 유무형의 문화 가치와 자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까지 포함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문화재의 개념은 세계유산협약에서섟窩�媛�같이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으 로 확정함이 바람직할 것이고 이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개념 확정은 국가유산법의 새로운 재구조화에 있어서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국가유산법체계의 구조화방안으로, 문화유산에 관해서는 현행 문화 재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재편하여 ‘문화유산에 관한 기본법‘으 로 재구성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유적, 유물 중심으로 문화유산에 관한 기 본적 사항을 규율하도록 하고, 개별적 사항에 규범체계는 무형문화재의 특 별한 보호를 위한 ‘무형문화재보호법(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 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기존의 법률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문화재보호법을 세계유산협 약에부응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재편하고 개념적 오류의 수정을 통해 국가유 산에 관한 명확한 범주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보인다. 이와 별도로 자연유산에 대한 법제에 있어서는 포괄적 요소(가령 ‘자연유 산보호법’) 또는 개별적 요소(가령 ‘명승 및천연기념물의 보호에 관한 법’)를 대상으로 독자적 법제를 제정함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시민의식과 발전과 함께 자연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구조의 확산을 통해 영역별로 완전히 이원화시키거나, 세계유산 협약과의 일체성을 강화시키는 방안�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023-08-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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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독 및 통제에 관한 법적 고찰
2023-08-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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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규범적 의미와 활용성에 관한 공법적 고찰
2023-08-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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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통제체계의 법정책적 연구 ―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
2023-08-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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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행정법상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오늘날 헌법국가의 기능과 권한은 헌법을 위시한 법질서에 구속되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민 그리고 국가에 대하여 특수책임을 지는 지위에 놓여져 있다. 법치행정의 실행자인 공무원은 국민의 권리와 아울러 공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그 절차적 합법성을 준수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무의 수행과정에서 공무원에 의한 다양한 불법 또는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재정상 손실을 야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법한 운용 또는 관계공무원의 회계부정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영역에서 보조금의 부당지급,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공무원은 그 신분상 지위로 인해 법령상 부과된 의무에 따라 일상적 위법의 경우에도 비난가능성에 상응한 (행정법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그러나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법령상 책임이 제도적 취지와는 별개로 행정법 및 민형사상 책임 외에도 다양한 특별책임제도로 인해 지나치게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설정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공무원책임제도가 실질적 법치주의와 비례의 원칙에 합당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외국 법제와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 요청된다.따라서 당해 논문은 법치국가에서 공무원의 합리적 책임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의 행정상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독일과 프랑스의 공무원법 책임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징계책임제도의 개선의 일환으로 징계부가금제도를 수정할 것과 실효적 책임행정을 위해 보완할 것을, 그리고 변상책임의 개선으로 공무원관계법에 포괄적 공무책임을 포섭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할 것과 함께 공무원의 과실을‘사실상의 회계행위’라는 객관적 개념화를 통해 보완하고 지자체의 장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변상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로써 향후 공무원책임법제의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책임제도의 조정과 균형성을 위한 입법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3-08-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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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민주주의
고도화된 초연결사회로의 진입과 다양한 사회적 원인에 기인한 비대면현상의 가속화는 현실과 가상의 공간에서 취득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초로 국가권력과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정보독점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공적 및 사적 분야에서 정보격차 내지 불평등은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시대의 정보독점과 지나친 정보집중의 고착화현상은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실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정보통제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 블록체인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블록체인기술은 종래 데이터 독과점의 원인인 중앙집중화된 통제방식을 탈피하여 정보독점으로 인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향후 블록체인기술은 경제적 및 사회적 지배 및 통제의 위험성을 차단함에 있어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리라 기대된다.디지털 경제와 자산의 디지털화의 추세에 직면하여 블록체인(기술)은 가치자산의 효율적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매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분산네트워크에 기초한 원장공유를 통해 중앙권력을 부정하고 개개인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정치과정 및 사회체계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블록체인은 권위있는 제3자의 매개없이도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신뢰(거래)기술인 동시에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효율성(경제성)과 함께 민주성을 확보하는 기술적 진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은 데이터라는 자원을 분산체계에 기반하여 그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여 관리하고 가치를 교환한다는 점에서 데이터시대에 정보민주화를 가능하게 한다.물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사회적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일지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따른다. 여기에서는 블록체인으로 인해 변화가능한 우리 사회의 정치과정 및 사회의 발전 등을 조망하기 위해, 특히 정치 및 사회구조의 기반인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그 영향과 적용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블록체인에 의해 민주주의의 가치이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규범)가치가 주목되고 실행방법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기술도입으로 공적 수행체계의 변화를 줌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 수단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결론적으로 블록체인은 이제까지 최선의 정치원리인 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주의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고, 그 기능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유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기술은 현대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게 하거나 그 장애를 제거함에 있어서 유용하게 기능하여 대표성, 정치무관심, 정보독점 등의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정당에 의해 매개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통해 구성원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직접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운용에 있어 블록체인기반의 전자투표를 비롯하여 스마트계약이 결합된 다양한 방식의 적용으로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더욱 잘 반영되고 그 과정이 신뢰받는 정치체제를 구축하여 민주주의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8-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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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클라우드서비스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공간에서부터 초연결사회에서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운용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및 환경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기술영역 자체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또한 향후 정보통신서비스는 클라우드의 운용기술을 기초로 복합적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가령 다양한 기술의 적용을 위한 컴퓨팅환경의 조성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운용방식에 따른 더욱 높은 확장성이 요청되고 이에 따라 AI나 IoT,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스마트 클라우드환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적 변화에 따라 종래 규범과의 갈등문제의 해소와 그 대응을 위한 규범체계의 정비라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제공자는 구조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처리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수탁자의 지위로 보고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있어서 합리적 관련 범위의 적용 문제, 글로벌한 정보통신환경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및 이전의 문제 그리고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자기정보 통제를 위한 정보공개와 침해사고에 따른 통지와 같은 이용자 보호제도 등이 문제될 수 있다.이러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특별법에 의한 규율만이 능사가 아니므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영역의 다양한 확장에 대비해 합리적 기술규범체계를 마련하고 규율영역과 종래 규범체계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한 기술환경에서의 동등한 규제를 위한 국가 간 상호주의 도입과 함께 개인정보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따른 이행방법의 정비, 개인정보 이동권의 도입,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독립적 지위 및 권한을 보장하는 등 개선이 요구되고, 아울러 안전한 이용 및 보안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의 적절한 컴플라이언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나아가 클라우드컴퓨팅과 같은 기술영역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한 규제적 통제가 아니라 해당 기술의 관리 및 거래를 위해 표준기술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2023-08-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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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입법 정책 연구
클라우드컴퓨팅은 기존의 IT인프라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저렴한 구축비용을 들이면서도 적시에 유연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른 개선이 용이하면서도 신속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외주화된 기반설비를 바탕으로 구축된 클라우드와 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대량의 정보 집적 및 처리로 인해 정보의 노출위험성과 미흡한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탈레스의 ‘2022 클라우드 보안 보고서’(2022 Thales Cloud Security Report)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멀티클라우드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이들 클라우드에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더욱 복잡하고 어렵다고 한다. 그 보고서는 최근 12개월 간 한국기업의 32%가 클라우드 데이터의 침해를 경험하거나 감시에 실패하였고 여러 사이버범죄로부터 민감정보를 보호함에 있어 우려를 밝히고 있다. 실제 클라우드 내 민감정보의 보호를 위해 주로 암호화와 키 관리가 이용되지만 이들 데이터의 유출과 악성코드 감염이라는 여러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우리는 클라우드환경상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대해서 개별법률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법과 개인정보보호법령이 중복적용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2015년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제에서는 신용정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용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위에 두고, 클라우드컴퓨팅법은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GDPR의 주요 특징은 디지털 단일시장에 적합하고 통일된 프레임워크와 메커니즘,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 컨트롤러의 책임성 강화, 개인정보 침해통지 제도의 확대와 제재 강화, 국제협력의 증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하여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해서도 GDPR의 데이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관계, 의무, 책임 규정이 분명하게 적용된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침해사실의 신고 및 통지와 관련하여서는 침해사고와 관련된 법적 쟁점의 측면에서 GDPR은 우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GDPR이 합리적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침해통지의 예외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복수의 컨트롤러에게 CSP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체없이 통지할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시에 통지할 수 있는 규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데이터 삭제와 관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환경에서는 보통 백업데이터가 구성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개인정보 삭제요구에 대응하여 처리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서인 CSP는 데이터의 유형, 보관장소, 저장형태를 항시 파악하여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 적절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2023-08-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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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국가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적 임무수행의 사인화로 인해 임무의 이행책임을 후퇴시키고 사적 주체에게 이전하게 되더라도 국가를 비롯한 공적 주체에게는 여전히 일정한 행정책임이 남게 된다. 여기에서 공적 주체는 시스템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지시 또는 감독 등을 통해 전체를 총괄하고 마무리하는 보장책임을 지는 것이다. 만약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보충 또는 개입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행정은 시장구조의 틀을 설정하여 사적 주체가 벗어나지 않도록 직접 규제를 행하든지 의무이행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 수법이 사적 자치를 최대한 존중하여 유도하고 매개하기 위하여서는 규제된 자율규제, 절차법 등이 매우 중요하다. 조태제, 앞의 논문, 289면.보장행정의 실행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절한 입법 및 행정을 통해 시장의 조건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일차적인 법정립책임과 관련하여 해당 법규범이 부분적으로 법전화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가 타당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지나친 규범화는 규제의 과잉을 야기할 수도 있고, 미흡한 규범화는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 분야의 복잡한 대상에 직면하여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따라서 보장국가의 임무수행을 규율하는 보장행정법이 사적 주체인 행위자가 공익의 관점에 맞추도록 조정 및 규제하고, 민간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한 규범적 틀을 설정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듯 지능적 규율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보장행정법이 향후 지향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2023-08-0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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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헌법의 예산법규정에 따른 공기업의 정당성 검토 - 연방헌법 제110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공공주체의 기업적 활동을 통한 급부행정의 수행은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국가목적과 국민경제의 조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록 이러한 행위가 민간경제에 대한 과도한 침해, 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경제과정의 왜곡을 통한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저하, 경영손실에 대한 부담의 국민에의 전가 등 많은 법적·경제적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은 다양한 정책의 수단으로, 재정상황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특히 독일연방헌법에 따르면, 이러한 목적으로 공적 수단이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용될 것인지는 민주적 정당성을 요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연방헌법 제20조 제2항의 민주적 정당성을 매개하는 예산법적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제110조 제1항의 제1문의 의미에서는 연방 직접적인 행정의 일부 영역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서 연방기업과 연방 특별재산은 제2항의 법률유보의 적용영역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제적 활동은 적용원칙이나 적용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직접적 연방행정뿐만 아니라 간접적 연방행정의 경우에도 민주적 정당성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며, 간접적 연방행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효과적 조정수단이 요청되는 바, 제20조 제2항의 규범목적 실현과 실제 재정관리를 위해 공기업 등에 대한 유도권한과 통제권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2023-08-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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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개선방안
2012년 구미 불산사고와 2013년 화성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관리법제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13일 인천 서구에서 무허가로 영업하던 이레화학공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 유통 및 감시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울러 최근 산업계의 연이은 고통호소와 다국적 기업을 대변한 미국정부의 영업비밀에 대한 우려표명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은 다시금 사회적 논란과 입법개정의 중심에 놓여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19년 4월 5일자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그러므로 ‘화학물질관리법’을 중심으로 기존에 드러난 법적 쟁점을 비롯하여 최근 산업계 및 언론에서 주장하는 각종 이슈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문제와 그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살펴보고,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율 체계와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법령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같은 관련 법률을 분석하여 화학물질관리법제의 개선방안과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화학물질평가위원회와는 달리 구체화되어 있질 못하여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위와 조직 등에 균형이 요청된다. 둘째 정부개정안에 반영된 바와 같이 화학물질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과 유통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그 제반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그 도입으로 인한 영업비밀보호방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반업관련 영업허가 면제기준을 개선하고, 넷째 도급의 경우 정부개정안에 반영된 내용 외에 도급인에 의한 정보제공의무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위해 시에 대응한 정보공개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위험정보공유와 같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개선, 장외영향평가제도의 보완 및 개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장기적인 입법방향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동법의 적용제외 영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향후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확보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기반과 입법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1-10-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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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에서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초연결사회를 향한 수준급의 인프라 및 기술적 환경 그리고 전문가들의 기술능력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른 법적?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우선적으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나아가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한 규제근거가 흠결된 경우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접근을 위해 규제근거와 접근방식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우리나라는 정보통신ICT융합기술과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업이 기존의 규제에 막혀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4차 산업혁명과는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규제개혁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열망으로 2019년 1월 17일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각종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통과하였고, 현재 시행되고 있다.절차를 보면 사업자가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게 되고, 신청을 받아 규제샌드박스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 시범사업과 임시허가 등의 방법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이다.따라서 규제혁신이라 불리우는 규제샌드박스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만큼 앞으로 원활한 진행과 정착을 위하여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법제 및 사례분석을 통해 참고사항을 도출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결정된 규제샌드박스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및 제도의 재검토가 요청된다.
2021-10-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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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적 입법평가로서 규제재검토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2021-10-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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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블록체인 정책 및 신연방전략에 관한 소고
초연결사회라는 고도의 정보화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중앙집중화된 통제방식에서 회피함으로써 국가나 이익단체에 의한 정보독점으로 인한 불평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데이터시대의 핵심기술로서 ‘블록체인’이 부각되고 있다. 이로써 다양하게 실재하는 지배권력에 의한 경제적?사회적 통제에 대한 우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독일은 국가적으로나 민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기반기술로서의 큰 잠재력을 기초로 그 확장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촉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관해 혁신친화적이고 선도적인 임무수행을 담당한다.독일사회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정책적 제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디지털 행정서비스, 디지털 증권, 디지털 신원, 디지털 통화 및 디지털 기업을 중심으로 그 논의 전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그 기술에 대한 표준의 설정이 요구되고, 설정된 표준을 통해 유럽 전역에 단일한 규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보호와 관련한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수학, 암호화 및 컴퓨터 과학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표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연방전략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위험을 최소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와 표준화를 통해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기술의 적정수준을 꾀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규율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기술중립적 규범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또한 블록체인에 대한 법적 규율과 관련하여 전통적 규제원리에 한정하지 않고 새로운 규제원리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기술적 리스크의 최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상적 분야와 신뢰성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경험을 축척할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규제설계의 단계에서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이 가지는 기존 규범과의 충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술중립적 제도화가 필요하고, 특정영역에서 규범적 대응을 위한 규제근거가 미흡하거나 흠결된 경우에는 규제접근을 위해 근거와 접근방식을 우선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실제 규제를 행함에 있어서 적극적 사전규제에서 벗어나 규제를 완화하거나 자율규제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네거티브규제와 규제샌드박스와 같은 혁신기술에 관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2021-10-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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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의 안전성 규제와 법정책적 과제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같은 의약외품의 경우 종래 개별적 상황 또는 개인적 선호에 따라 일상생활에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증확산 이후에는 이들 제품들은 그 질병확산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시민들에게 의약외품에 대한 기능 및 일반적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제품안전성), 국민들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보편적 수급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임무수행은 오늘날 국민의 안전을 헌법국가의 주된 목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적 임무이자 책임으로 볼 수 있다.본 논문에서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서 부각되어 가고 있는 의약외품에 대한 규율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제품들에 대한 유럽의 규제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의 경우 의약외품에 대한 규율은 약사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안전규제를 물질규제와 표시규제로 나누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의약외품의 제조에 있어서 EU의 방식과 동일하게 포지티브방식에 입각하여 유효물질만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의약외품의 경우 그 표시와 관련하여 전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유럽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의약외품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법에 따른 의약외품의 인정범위를 생활화학제품과의 관계와 새로이 검토하여 품목분류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나아가 리스크관리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에 대한 전성분공개를 비롯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인 국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약외품의 유통에 관련해서는 담당 행정기관의 지속적 관리조치들과 함께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른 규제기관의 협력강화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인과관계의 입증을 완화와 같은 소송법상의 관련규정의 정비도 필요하다. 의약외품 규제의 법정책적 방향과 관련하여 의약외품과 의약외품정책에 있어 생존용품으로서 지위에 걸맞은 안정성 및 국민의 신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질관리의 강화만이 아니라, 절차법과 조직법 및 소송법적인 논의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접근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2021-10-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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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화학물질 관리법제에 관한 연구 - 조례안의 개선을 중심으로 -
2021-10-2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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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전자거래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최근 비대면 거래의 비약적 확산으로 전자상거래와 전자금융거래의 분야에서 안전성과 신뢰도는 갖추고도 저비용이면서 고효율의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개인이 없이도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로 인해 크나큰 비용절감과 함께 투명한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블록체인은 종래의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전자상거래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혁신적 동인(動因)으로 기대된다. 또한 트랜잭션으로 구현되는 블록체인상 거래는 시스템의 관리자의 권한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스마트계약에 의해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재화뿐만 아니라 모든 권리 또는 가치가 거래의 객체로 포섭될 수 있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의 시대에 블록체인은 토큰을 통해 표창된 가치를 가지고 보안성과 안정성이 담보된 디지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수단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전자거래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블록체인의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 작성된 문서가 전자거래의 수단인 전자문서로서 볼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블록체인에서 노드는 정보처리스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노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고 공유된 정보로 이루어진 원장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로 볼 수 있어서 명시적 규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에 기록된 전자적 정보는 전자문서로 볼 수 있다. 다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율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 이와 더불어 블록체인에서 (분산원장의) 기록에 관해서 전자문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몇 가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문서의 수신인 특정과 같은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아울러 그 표준화에 대한 기술적 지원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전자거래의 이용은 우선적으로 사적 거래관계에서 형식 및 절차적 개선과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획기적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적 전자문서의 발급 및 활용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경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가령 민원증명서의 발급이 분산원장에 기반한 전자파일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 문서를 요구하는 행정기관에 기록된 정보가 직접 전송되고 이러한 문서제출로서 인정될 수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절차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의 효율화 및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의 폐지로 인해 실제 거래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은 전자문서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그 이용활성화를 위한 수단인 전자서명에 있어서도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기관이 삭제되는 대신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사실 평가 및 인정제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와 더불어 자기주권 신원증명에 기초한 새로운 분산신원확인제도(DID)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공인전자서명의 폐지로 인한 변화를 통해 전자서명수단의 다양화와 자율경쟁이 촉진되고,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이 활발해지는 등 전자거래 전반이 활성화되리라 본다.
2021-10-28 02:00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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