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본문
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독일의 수자원 보호법제에 관한 소고- 지하수보호법령을 중심으로 -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13-11
- 저자명 김형섭
- 학술지명 환경법연구
- 발행처명 한국환경법학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논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풍족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기적에 비견되는 급속한 경제성장(‘한강의 기적’)을 이루었 립�그 부작용으로 인해 수자원에 대한 심대한 오염의 야기와 더불어 생태계 의 균형파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예전의 수자원관리정책의 초점이었던 경제개발을 보조하는 수자원개발, 하천관리기능에서 오늘날에�보다 진전되어 수질보전과 수생태 계관리에 맞추어져 환경기준이 설정되고 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수자원관리에 관한 현행 법령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관할배분도 다원화되어 있다. 즉, 수량관리기능은 국토해양부 ·해양수爰寬�담당하고 있고, 수질관리기능은 환경부가, 하천관리는 국토교 통부가, 수생태계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한다. 특히 지하수와 관련하여 서는,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지하수의 보전, 관리 및 지하수영향조�등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지하수질 보전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수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개발·이�, 환경부(수질관리), 안전행정부(온 천 및 비상급수),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 관정), 소방방재청(소방급수시설), 국방부(군사용 지하수시설)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수질과 수량의 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적절한 지하수관리에 어 려움이 있기에, 양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거나 통합적 관리 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표수와 지하수의 영향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수자원관리제도의 필요 가 있다.더욱이 지하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보니 각 부처의 업 무 중 일부로 취급됨으로써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이용·보전체계 가 미비하여 지하수관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은 단일한 수자원관리법을제정하여 통일적인 수자원정책 의 수립에 근거를 제공하고, 그 수자원정책은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의 담당부서(수자원국)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연방환경청은 종합적 수자원관리기능을 하기보다는 일종의 연구기관으로서 주로 수질 오염과 관련된 기준 및 기타 항목을 제시하고 수자원관련 조사와 연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수자원정책의 실질적인 집 행은 각 주 정부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주 환경부와 그 하부기관인 지방자치단 체의 수자원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하수를颱沌�수자원관 리에 관해서는, 법체계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기준 이나 정책을 각 주의 환경관련 부서들이 집행하거나 각 주의 경우 개별 수법(水法)을 제정하여 연방법률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고, 행정체계 상 각 주의 환경관련 부서들�연방정부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주 정부에게는 지역 상황에 맞는 수자원보호에 관한 법제의 수립과 제안이 허용된다. 따撰�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수자원의 종 합적 관리와 병행하여 지하수의 경우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하는 전담조 직을 운영하거나 기능적 통합을 보장하며, 동시에 그 법령체계를 정비함으 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임무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