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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국가유산의 일부로서 자연유산의 개념정립에 관한 소고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14-02
- 저자명 김형섭
- 학술지명 홍익법학
- 발행처명 법학연구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논문 초록 (Abstract)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를 개념정의하면서“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요소를 통할하고 있음에도 실제에 있어서 유형 적 문화재를 중심으로 운용됨으로써 자연적 요소에 대하여는 효과적인 규율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자연유산의 개념정의와 관 련하여 우리나라는 자연유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다만 일반적으로 후세에 남겨진醍�자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천연기 념물이나 명승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문화재의拈薰吩袖�및 소유권양도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1970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 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년)」 등의 각 종 국제규범의 취지를 검토하자면 인류의 유산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구 분하고 있다�점에서 자연유산 개념의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류유산의 보호에 대한 국제규약의 이행 과 국가유산보호의 필요성 증대를 감안하여 당해 영역에서 다양한 분법화가 연구 또는 추진되고 있고 나아가 각 유산별로 그 특성을고려한 개별 보호 법제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인간이 만든 인공적 문화와 자연적 요소로 나누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의 산물로서 자연유산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립 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의쳄邦� 향후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포함하는 자연유산의 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도 개선의 기초로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