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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회계감사원의 재정통제 권한과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16-06
  • 저자명 김형섭
  •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 발행처명 한국법정책학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논문 초록 (Abstract)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연방제원리에 기초한 수직적 권력분립이 정립된 형태로 전통적인 연방주의와 지방자치가 조화되어 국가와 주 사이에,주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합리적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다. 이는 연방과 주, 개별주와 주의 관계에는 연방주의원칙이, 연방 또는 주와 그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의 관계에는 지방자치의 원칙이 적용됨 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체제 아래에서Ч麗�지방의 재정지출의 확대 및 재정부문의 급격한 확장과 그에 수반한 문제의 발생은 재정민주주의에 기 초한 재정의 투명한 집�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예산제도의 근본적 개혁 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로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관리라는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과見� 위한 통제기능이 더욱 부각되었다. 예산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이들 국가에서는 중립적 회 계감사기관으로서 연방차원에서 연방회계감사원을 두어 연방기관의 회계감사기능을 수행케 하고 개별 주차원에서는 주헌법에 따른 회계 감사坪�두고 있으며 지역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나 지방회계감사청 등에 의해서 내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방 및 주의 최고감사기관인 회계감사원은 예산과정과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합규성 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민주주의관점에서 일반 적 헌법적 원리와 법원칙에 따라 개별 국가의 특성에 맞춰 예산회계에 대 한 감사 및 통제제도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재정법 영역에서 주로 감사원에 의해 수행되는 회계감사기능은 전문 성 및 공정성 논란, 미흡한 투명성과 회계감사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연방 및 주의 회계감사원에 의한 효율적이�민주적이며 투명한 제도적 장 치와 그 입법적 논의는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