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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 국내전문학술지(KCI급)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 수단에 관한 법적 고찰
- 학술지 구분 국내전문학술지(KCI급)
- 게재년월 2016-12
- 저자명 김형섭
- 학술지명 공법연구
- 발행처명 한국공법학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논문 초록 (Abstract)
현대국가는 그 역할 및 임무영역의 확장으로 인한 지출의 확대와 비효율적인 재정작용 및 지나친 예산의 낭비로 심각한 재정상황에 빠져들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적 부담의 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함께 예산과ㅏ�대한 투명성 제고와 의회의 참여확대 등 재정의 책임성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영역에서도 재정합���중심을 두고 지출에 대 한 규율의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하도록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 이에 적정한 재정통제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재정통제 메커니즘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결함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함께 핵심과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예산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중립적 회계감사 기관으로서 연방차원에서 연방회계감사坪�두어 연방기관에 대해, 주차원에 서는 주헌법에 따라 회계감사원이 주기관 또는 그 하부기관에 대해, 지방자치 의 차원에서는 지방의회나 지방회계감사청 등에 의해서 주로 회계감사를 수 행케 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회계감사시스템을 통해 예산과정과 재 정관리�경제적 효율성과 합규성의 기준에 적합한지가 감사된다. 또 한 회계감사원은 그 결과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출하고 재정작용에 대한 자문의견을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제공하는 등 예산 및 재정과정에 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결정능력과 책임성을 강화토� 기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감사관할은 헌법상 자치행정의 보장에 의해 침해의 한계로서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 치단체에 대한 재정통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내부감사 형태의 지역적 감사가 우선시되어야 하고 그 수단 및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를 보호하 고 육성하며 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독일과의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감사원의 재정통제기관으로서의 위상확 보의 문제, 재정통제 임무수행을 위한 감사원의 조직 및 자문기능의 확장의 문제, 합목적성과 성과감사를 포함하는 경제성에 대한 감사기준의 도입필 요성의 문제, 공무원의 변상책임제도의 정비에 관한 문┸�대하여 제언하 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