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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내 국내일반학술지 독일헌법의 예산법규정에 따른 공기업의 정당성 검토 - 연방헌법 제110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
- 학술지 구분 국내일반학술지
- 게재년월 2022-12
- 저자명 김형섭
- 학술지명 대구법학
- 발행처명 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 발행국가 국내
- 논문언어 한국어
논문 초록 (Abstract)
공공주체의 기업적 활동을 통한 급부행정의 수행은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국가목적과 국민경제의 조성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비록 이러한 행위가 민간경제에 대한 과도한 침해, 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 경제과정의 왜곡을 통한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저하, 경영손실에 대한 부담의 국민에의 전가 등 많은 법적·경제적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은 다양한 정책의 수단으로, 재정상황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국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공공주체의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특히 독일연방헌법에 따르면, 이러한 목적으로 공적 수단이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사용될 것인지는 민주적 정당성을 요하는 국가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연방헌법 제20조 제2항의 민주적 정당성을 매개하는 예산법적 규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제110조 제1항의 제1문의 의미에서는 연방 직접적인 행정의 일부 영역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에서 연방기업과 연방 특별재산은 제2항의 법률유보의 적용영역으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경제적 활동은 적용원칙이나 적용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직접적 연방행정뿐만 아니라 간접적 연방행정의 경우에도 민주적 정당성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며, 간접적 연방행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효과적 조정수단이 요청되는 바, 제20조 제2항의 규범목적 실현과 실제 재정관리를 위해 공기업 등에 대한 유도권한과 통제권한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